저스텍 사칭 사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피해 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환가액 조작 수법
저스텍 사칭 사기에서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상장 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업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기업이거나 아예 유령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저스텍 사칭 사기의 가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여 은닉한 경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가해자가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저스텍 사칭 사기 피해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편취 이득액과 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금 모집책·인출책 등 공범 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상담 채널 —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아래 공식 창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착수를 요청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112(형사 수사·지급정지), 금융감독원 1332(불법 금융·유사수신 신고), 검찰청 1301, 그리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회수 전략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신속한 증거 보전과 고소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형사고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확보한 뒤 피해자 환부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스텍 사칭 사기 주식이 상장은 됐는데 값이 폭락하고 못 팔아요.
형식적 상장 후 매도를 막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것도 저스텍 사칭 사기 피해 유형입니다. 거래 화면·시세 기록과 양도 제한 여부를 확보해 편취·시세 관여로 함께 다투세요.
Q. 비상장 주식 사기에 투자 중개인도 책임이 있나요?
투자 중개인이 사기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를 중개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금융투자업 무인가 중개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중개인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저스텍 사칭 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저스텍 사칭 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과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저스텍 사칭 사기를 당한 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로 추가 입금을 하지 마십시오. "추가 투자를 해야 기존 투자금을 보전할 수 있다", "세금을 내야 출금이 된다" 등의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Q. 저스텍 사칭 사기로 투자한 금액이 수억 원인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행동하세요
저스텍 사칭 사기의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어 증거 보전 방법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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