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한 스텝업 HTS 사칭 사기가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밀 채널을 통해 내부 정보를 공유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사기의 특징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LS·DLS 빙자 사기
스텝업 HTS 사칭 사기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 구조화 상품을 빙자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사기범은 복잡한 금융 상품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해당 금융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금이 상품에 편입되지 않고 사기범이 횡령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구조화 상품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스텝업 HTS 사칭 사기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범의 신원을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기범의 정확한 신원을 모르더라도 '피의자 불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사용한 전화번호, 계좌번호, 메신저 ID,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등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합니다.
Q.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어떻게 하나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합니다. 이마저도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직접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우선 감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사기 관련 모든 증거를 함께 정리하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경찰 신고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도와주시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상담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Q. 2차 사기란 무엇인가요?
2차 사기는 스텝업 HTS 사칭 사기로 이미 피해를 입은 분에게 '피해금을 되찾아주겠다'며 접근하여 추가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률사무소를 사칭하며, 수사비·착수금·세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선불로 금전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해야 합니다.
Q. 금융감독원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전화(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기 업체명, 사기 수법, 피해 금액,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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