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 에셋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립니다.
테마주 사기
이든 에셋 사칭 사기에서 정치 테마주, 바이오 테마주 등 시의성 있는 종목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합니다. 선거 시즌에는 특정 후보와 관련된 기업을, 팬데믹 시기에는 백신·치료제 관련 기업을 미끼로 활용합니다. 사기범은 이미 해당 종목을 매수해 두고, 허위 정보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합니다.
수사 촉구 탄원서 작성
이든 에셋 사칭 사기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해의 심각성, 추가 피해 발생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 경찰서장 또는 검찰 사건담당관에게 발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제기도 수사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감독원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전화(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기 업체명, 사기 수법, 피해 금액,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합니다.
Q.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사기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입출금 기록이 남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당시의 장소, 시간, 목격자,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고, 관련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은행에서 사기 계좌임을 알면서도 이체를 허용한 경우 은행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은행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통해 사기 의심 거래를 감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은행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형사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 사기범 정보, 피해 금액, 증거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Q.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사기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소장에 관련 사실을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각 건별로 피해 금액, 사기범 정보, 증거를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이든 에셋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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